개인회생 준비 서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회생 준비 서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 제도의 절차를 간략하게 순서대로 알려준다면 신청서 접수, 회생위원 선임, 금지명령 및 보정권고,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결정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64프로 정도의 원금이 탕감되고, 이자는 100프로 전액 탕감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개인회생 수임료뿐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들어가는 납부 비용도 일부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알아보는 단계부터 신중해야 하는데요.
지출 내역과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본 결과 계획적이지 못한 채무 형성을 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이 육아와 생활비에 사용되었고,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였던 여 씨의 상황이 참작되어서 보정권고에 적절한 대처를 한 덕에 30만원 초반대의 변제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사에서는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진행하던 압류, 강제 집행 등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매월 평균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금액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가용 소득을 통해서 월 불입금이 정해지게 되며 이를 모두 이행하는 것으로 남은 원금을 탕감받는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합법적으로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어 수많은 신청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밟아왔고, 이자를 100% 면제받으면서 원금의 상당부분도 감면이 되기에 현실적으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생은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높은 수입이 매월 지속해서 발생해야 하고 부채 규모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시도할 수 있으며 담보가 있다면 15억, 신용은 10억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